2022년 11월 17일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 부터는 다른 해외 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 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11월 17일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 부터는 다른 해외 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 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