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의미
- 국가가 재정수입을 얻기 위해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과세가격(CIF)은 국내에 입항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과세금액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미화 150달러 이하의 경우로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미국의경우 한미FTA로인해 목록통관상품에 한해 200달러까지 면세로 진행됩니다.
- 과세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쇼핑몰에서 물품 구매 시 지불한 전체금액(물품가+현지세금+현지배송비) X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운임
- 과세운임은 물품의 구입시 결제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선편 일반소포과세운임이 적용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탁송화물운임이 적용됩니다.
- 과세운임은 물품의 구입시 결제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선편 일반소포과세운임이 적용되며,
- 동일 입항일(한국 도착일)에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항일(한국 도착일)은 다르나 2건 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짜에 구입한 경우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계산방법
관세 = 과세 표준 가격 X 해당 물품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 표준가격 + 관세) X 10%
관세율
-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백분율료 표시합니다.
과세표준
-
세액결정의 기준이 될 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하며, 과세표준 가격을 결정하여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단, 과세표준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관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가격에 관세, 특별 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입니다.
기타 세금
- 특별 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와 같은 세금은 물품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부과 됩니다.
관세율표
품목 | 관세율 | 부가세 |
---|---|---|
의류/수영복/속옷 | 13% | 10% |
스카프/숄/넥타이/장갑 | 8% | 10% |
액세사리* | 8% | 10% |
신발류 | 13% | 10% |
가방/핸드백 | 8% | 10% |
선글래스 | 8% | 10% |
화장품/향수* | 8% | 10% |
펜/잉크 | 8% | 10% |
서적/잡지/우표 | 없음 | 없음 |
면도기/다리미 | 8% | 10% |
CDP/MP3/오디오/스피커 | 8% | 10% |
노트북/PDA/컴퓨터/컴퓨터 부품* | 8% | 10% |
캠코더* | 8% | 10% |
폴라로이드카메라, 필름카메라 | 8% | 10% |
디지털 카메라 | - | 10% |
손목시계 | 8% | 10% |
골프채 | 8% | 10% |
모터보트 관련 | 8% | 10% |
행글라이더 | 8% | 10% |
수상스키 | 8% | 10% |
영사기 | 8% | 10% |
헤어관련용품 | 8% | 10% |
음반(CD/DVD) | 8% | 10% |
커피머신 | 8% | 10% |
RC | 8% | 10% |
유리식기종류 | 8% | 10% |
자동차(오토바이)용품 | 8% | 10% |
전등 | 8% | 10% |
음향장비/악기 | 8% | 10% |
레고/블럭장난감 | 8% | 10% |
유모차 | 8% | 10% |
스포츠장비(기구) | 8% | 10% |
기저귀 | - | 10% |
기념주화 | - | 10% |
텐트 | 13% | 10% |
PDP | 8% | 10% |
가습기 | 8% | 10% |
낚시대 | 8% | 10% |
동물사료 | 8% | 10% |
GPS수신기 | - | 10% |
그림 | - | - |
꿀 | 20% | 10% |
가구(장롱/쇼파/침대/침구류 등) | - | 10% |
방독면 | 8% | 10% |
건강보조식품(최대수량 6개) | 8% | 10% |
액션피규어 | 8% | 10% |
소프트웨어 | - | 10% |
전기전자제어판 | 8% | 10% |
자전거(부품) | 8% | 10% |
공기청정기 | 8% | 10% |
무전기(통신허가필요) | - | 10% |
페인트 | 7% | 10% |
금괴(골드바) | 3% | 10% |
식품(과자/시리얼/젤리 등) | 8% | 10% |
카메라렌즈 | 8% | 10% |
LCD패널 | 8% | 10% |
정수기(필터) | 8% | 10% |
담배 | 40% | 10% |
스프레이(락카) | 8% | 10% |
도자기 | 8% | 10% |
도자기(골동품-100년이상) | - | - |
우산 | 13% | 10% |
자동차/오토바이/배(요트)/트레일러 등 | 별도문의 | 별도문의 |
카페트 | 10% | 10% |